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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구조를 개편할 때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면허가 필수인 분야에서는 자회사가 새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절차와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실무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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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란?

먼저, 물적분할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볼게요. 물적분할은 모회사(기존 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그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자금을 조달(IPO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가치 하락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면허, 왜 필요할까요?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자회사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면, 기존 모회사의 면허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새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신설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공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수겠죠. 면허 없이 공사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절차

, 그럼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볼게요


1. 법인 설립 및 물적분할 완료

  • 물적분할 절차:
    • 모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분할 계획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확정합니다.
    • 분할된 사업 부문으로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 모회사는 신설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 : 물적분할 시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3일 내 제출해야 하며, 등기 완료 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2. 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 면허(: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최소 5억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현금 자산).
    • 종합건설업: 7억 원 이상.
    • 신설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면허 취득 시까지 유지해야 해요.


  •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시설 등 공사업에 적합한 독립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유 불가

  • 기술자:
    • 전문건설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 종합건설업: 더 엄격한 기술 인력 요건(: 기술사 2명 또는 기사 4명 등)

  • 시설 및 장비:
    • 공사업에 필요한 장비(: 공구, 기계 등)를 보유하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자본금 예치 및 기업진단

  •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최소 21(신설법인) 또는 31(기존법인)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해요.
  •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적격 여부를 증빙합니다. 이 보고서는 면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주의: 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까지 인출하면 안 됩니다.

4. 면허 신청 서류 준비

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서: 관할 지자체(: 서울특별시 건설과) 양식에 맞춰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
  •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자의 자격 증명.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용도와 독립성 증명.
  • 장비 보유/임대 증빙: 장비 목록 또는 임대 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자회사 설립 증명.

5. 관할 기관에 신청

  • 제출처: 관할 시·도 또는 구청의 건설 관련 부서(: 서울시 건설과).
  • 소요 기간: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약 2~4주 내 면허 발급.
  • 수수료: 10~20만 원(지자체별 상이).

6. 공제조합 가입

  •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수주하려면 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이는 발주처의 신뢰를 높이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물적분할 후 면허 취득 시 주의할 점

  • 모회사와 자회사의 역할 구분:
    • 물적분할 후 자회사는 독립 법인이므로, 모회사의 기존 면허를 승계받지 않아요. 자회사가 공사업을 하려면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소액주주 보호: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므로 주주 반발 가능성 주의.

  • 자본금 유지:
    • 신설 자회사는 자본금을 면허 취득 시까지 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지역별 규정 확인:
    •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별로 면허 심사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꿀팁! 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 전문가 상담: 자본금 산출, 기업진단 등 복잡한 절차는 세무사나 건설업 등록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사무실, 기술자, 장비를 미리 확보하면 심사 과정이 빠릅니다.
  • 지자체 문의: 관할 기관에 최신 요건과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주주 커뮤니케이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식우선배정 등 보호 방안을 고려하세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설 자회사가 건설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다만, 처음 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다보니 유관 기관 및 관할 도청(시청) 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빠르게 면허 등록을 해야 한다면, 전문 기관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